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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SM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SM 시세조종'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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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법원은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이유로 김 위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수사팀은 김 위원장과 함께 공범으로 묶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시세조종 혐의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주된 혐의는 SM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웃돌게 하도록 2023년 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 계열사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553회의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카카오 계열사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 주식을 8.16% 보유해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에 해당했지만, 원아시아파트너스 지분을 숨긴 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범수는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그룹 임원들은 그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 그룹은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의 자금으로 SM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등 자신들의 계열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불법적인 시세조종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고도 했다.

수사팀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했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맞추기를 하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카카오 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면서 "임직원 전체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함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 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주요 계열사 CEO 등이 모인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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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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