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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솔루션,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헌법재판소에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솔루션,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헌법재판소에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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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솔루션,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헌법재판소에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주시(의회)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진주시는 지난 6월 10일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기존의 10호 이상 주택 이격거리 500m에 더해 단 한 채의 주택만 있어도 200m를 떨어져야 햇빛발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은 여러 방면에서 실용적인 에너지"라며 "다양한 규모로 어디에나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설비는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건설기간이 현저히 짧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발전의 실용적인 면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라며 "전국 130개의 기초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면 모두 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발전소의 시장 잠재량을 69.6%나 감소시키고,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에 대해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거주지나 도로 옆 유휴부지나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없게 해 개발 가능한 입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주시와 같은 일부 기초지자체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전력소비지에서 발전시설을 이격하게 만들며,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장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이들은 "2015년부터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을 제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실용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정부에게 요구한다"라고 했다.

"진주시장만 지구 아닌 다른 별에 사는 것 같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솔루션,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헌법재판소에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솔루션,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헌법재판소에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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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과학적 근거 없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대한민국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주시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했다.

심인경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진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시장'이 기준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라며 "이런 조례 개정은 햇빛발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주시장만이 햇빛발전의 인허가권을 갖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특별한 사유'가 매일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데 진주시장만 다른 별에 사는 것 같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한가한 생각들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국내 태양광 잠재량의 70%를 잠식시키고 있다. 함양만 하더라도 이 규제를 적용시키면 전체면적의 14%정도 설치 가능면적이 0.64%로 줄어든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태양광 확대는세계적 대세다. 베트남이 2020년 1년만에 태양광을 11기가, 중국이 2024년 5개월만에 79기가, 캘리포니아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2024년 100일째의 100% 수요를 충족했다는 이웃나라 소식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야하는 길에 너무도 부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은 지구평균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만해도 1000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깨끗하고 건강한 태양광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태양광이격거리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으로 태양광이격거리제한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안전한 미래를 꿈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폐지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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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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