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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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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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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공립전환) 대상자 선정에 개입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시의회는 공유재산 취득 및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교육청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다. 뇌물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특정 유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관련 교육청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전임 교육감 시절 광주교육청이 추진했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특정 유치원이 매입 대상 유치원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유치원 측으로부터 6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 전 의원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종적을 감췄다. 출국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캐나다발 항공기를 타고 입국, 경찰에 체포됐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사업에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 원장과 브로커(또 다른 유치원 원장), 기자, 광주교육청 공무원 등은 별도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매입형유치원#사립유치원#광주시교육청#광주지법#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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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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