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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음주운전 사고 차량.
 밀양 음주운전 사고 차량.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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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음주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하고 도주했던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통영에서는 초과속하던 승용차가 이륜차와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상남도경찰서는 13일 밀양에서 음주운전 사고, 14일 통영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경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소재 편도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60대 여성을 치었다.

이후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벌여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사고 장소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영시 남해안대로 14번국도에서는 14일 0시 28분경 4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이륜차를 추돌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에 탑승한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속도를 분석한 결과 당시 약 시속 170km였고, 이는 규정속도 시속 70km를 약 100km 가량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 분석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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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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