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끝 무렵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해에는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될 때 발령 된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이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최근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서해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시민이 바닷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4일 보령시 천북면 인근 해안가에서는 해루질을 하던 시민 A씨가 실종됐다가 이틀 후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가 실종됐던 당시에도 서해에는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종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위험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해 보령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발견된 시신은 A씨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혹은 갯벌 활동시) 휴대 전화를 소지 하지 않을 경우 119 혹은 112 신고 수단이 없어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변 활동시 휴대폰을 소지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