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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질의하고 있는 모습.
ⓒ 김남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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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실은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 김남희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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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며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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