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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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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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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누리집에 예고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건전한 독서자료 제공, 충남도서관 자료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그밖에 근거법의 개정 사항 조례 반영이다.

개정 이유는 "건전한 독서자료 제공 및 자료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에 부적합한 자료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도서관 이용 문화를 조성" 등이다. 대표 발의자는 이상근 도의원(국힘, 홍성군 제1선거구)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은 '사전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거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충남도서관장이 매년 1회 이상 유해자료의 반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은 "개정안에 '유해자료'를 명시하는 것은 명백히 도서 검열에 해당한다"면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 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며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은 "도서 검열은 국민의 지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도서관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있다

특히, '충남도서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유해자료의 반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자료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도서관 또는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외부 전문가와 도서관 이용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충남도서관장이 위촉한다.

그러면서 유해자료를 발견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용 제한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은 "유해도서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자료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 이념적·종교적 등의 목적에 의해 책이 반입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해도서'로 삼는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상미 전 대표는 "지난해 충남도서관에서는 김태흠 지사에 의해 성평등 관련 도서가 빠지거나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항의한 후 대출은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서검열'을 공식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힘당이 대부분인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지역 시민단체 연명을 받아 조례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도서검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처음 준비한 조례안과 달리 사전검열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상정된 개정안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검열 오해가 있는) 해당 조례 개정안은 폐기하겠다"며 "다만, 다음 회기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내용만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6일까지 해당 조례안 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 청취 후, 다음 달 2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후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충남도의회#사전도서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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