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27일 대전시이동자쉼터에서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27일 대전시이동자쉼터에서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노동권익센터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공동주택노동자 86.1%는 입주민에 의한 폭언과 폭력, 고함을 경험했고, 93%는 권한 밖의 일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센터장 홍춘기, 이하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군별 노동자 평균 80% 이상이 '업무수행 및 입주민 응대 시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택관리사의 경우 98.5% 응답률을 보여 공동주택노동자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업체로부터 입주민 응대 시 친절하도록 요구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직군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이를 근거로 노동권익센터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이 직무 내용과 무관하게 감정노동을 필요이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집단심층면접(FGI)에 참여한 한 시설관리노동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를 자기 하수인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너희는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입주민들의 여전한 갑질을 비판했다.

공동주택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피해의 실제 사례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 조사에서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택관리사 9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주민이 가한 폭언, 폭력, 고함 등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6.1%,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입주민을 대할 때 힘들었던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다'는 응답이 86.2%에 달해 공동주택노동자들이 감정노동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장에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0% 이상이 '없다' 또는 '모른다'라고 응답해 입주민들의 갑질 피해로부터 노출되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은 입주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감정절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동시에 대다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령, 저임금,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비인격적 대우를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러한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주택노동자 인권증진 관련 조례가 대전시를 비롯해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등 4개의 자치구에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계획은 전무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필요"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27일 대전시이동자쉼터에서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27일 대전시이동자쉼터에서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노동권익센터

관련사진보기


한편, 노동권익센터는 이 같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7일 오후 대전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번 실태조사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한 최인이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노동인권 의식제고와 함께 이들이 직접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권소영 노무법인 백연 대표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 하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의 범위를 넓혀 입주민 및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인 보호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혹시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구조적 상황을 지적하며,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평균 1년 이하가 90%를 초과하고, 심지어 경비노동자의 경우 3개월 초단기 계약이 47.9%에 이를 만큼 불안정한 고용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고용안정 평가지표 변경'이 제안됐다. 이는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아파트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고용유지율' 대신 '장기고용 유지율'을 적용할 것을 말하며, '장기고용 유지율'이란 공동주택 내 3년 전 노동자 중 현재에도 계속 고용 중인 비율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인원 감축 및 잦은 해고, 초단기 계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용역업체 선정 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제도도 제안됐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특히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는 점심, 저녁 휴게시간을 1시간씩으로 고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날 홍춘기 센터장은 "정책토론회 이후 공동주택 이해당사자들과 관리·감독 기관들이 공동주택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협력과 역할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노동자#대전시노동권익센터#아파트주택관리노동자#감정노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