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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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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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