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최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의 협약 해제 결정을 최종 수용하면서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원안 그대로 재추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토지반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토지매입비 반환을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어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업 협약 해제 CJ도 인정... 걸림돌 없어졌다"
앞서 김성중 부지사는 "지난 9월 5일,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의 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CJ도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K컬처밸리는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인 아레나 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할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성중 부지사는 전날(8일) 고양시민 약 250명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또 "물론 계획 수립 시 경기도는 고양시와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할 것이며,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아파트도 짓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바람 수용해 추경 확보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K컬처밸리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CJ가 소유한 사업 부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반환금 1,524억 원을 돌려줘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지 않으면 CJ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추경 처리 불발 시 K-컬처밸리 사업 자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계획 없이 협약을 해제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 폭거와 협약 해제로 인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은 "(현재로서) 경기도의 입장은 1차적으로 1,524억 토지매입비 반환을 위한 추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바람을 수용해 추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국장은 또 "(추경안 처리 불발 시) 나름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압류될 가능성이 큰 것은 맞지만, 가압류되더라도 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 이후 8년 동안 3%의 부진한 공정률과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가 지난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7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