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 국면에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세워 전남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수 개월 간 묵살했던 전남도가 의회에 고개를 숙였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 자료 제출(정보 공개)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돼야 하며, 공개 시 업무 수행 지장 가능성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은 의결기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서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최근 도정 질문에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본회의 답변석에 세워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유권해석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핑계 삼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법 위반을 넘어 명백한 도민 알 권리 침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남도는 법률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구 등 정당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거부하는 등 의회 경시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의회 요구를 거부하며 근거로 내세운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8가지 비공개 사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예외 조항일 뿐,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의대 신설 관련 전남도 과거 용역 자료 등)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는 기관과 기관의 관계에 있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