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최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이 추가됐다.
<화성시민신문>, <아시아타임즈>, <경인일보>, <화성신문>이 10일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상환 위원장을 만나 최근 범대위 활동과 성과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취임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전두지휘했다. 화성시 서신면 토박이인 이상환 위원장은 서신면 4-H 회장, 쌀전업농 회장, 서신면 상안1리 이장 등을 역임했다.
범대위는 두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짚어볼 계획이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 해묵은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상환 위원장은 "이 사안을 처음 만들어 낸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군공항이전 이슈몰이로 화성시의 자산적 가치를 떨어뜨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 대응을 하는게 가장 효과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법적 검토와 100만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행정절차상 불가능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23년 11월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받아 지난 6월 5일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8월 21일 국토교통위 안건 심사에서 계류됐다.
이상환 위원장은 "범대위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고 송옥주, 이준석 국회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특별법 철회 요구를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의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범대위는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은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다며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화성시를 종전부지 지자체로 특정하는 것은 화성시 자치권 침해와 지역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지난 8월 발행됐으며 보고서에도 특별법의 오류와 자치권 침해가 주요한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화옹지구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철회 촉구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백지화 및 원전 재검토를 관철시키기 위한 화성시민 총결집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