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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 사옥
 KT 광화문 사옥
ⓒ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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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래 과기정통부)는 19일 보도자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대표이사 김영섭)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후 KT는 다음달인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그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KT#현대차그룹#최대주주#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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