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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 룸에서 '유전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유전개발사업을 주도한 허문석씨가 국외도피함으로써 이광재 의원의 개입 정도 및 구체적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의원을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의율하기는 곤란하므로 허씨를 조사해 사안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 내사중지 했다."

'유전 의혹' 사건의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른바 '안개 낀 정상'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내사중지 조치에 대해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와 같이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허문석(인도네시아 도피 중)씨에 대한 조사가 빠진 상태에서 최대 의혹 사항인 '외압의 실체'와 관련, 이 의원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속시원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허문석의 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국외도피중인 허씨의 국내송환시 유전개발사업 수사와 관련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단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가 지난달 27일 검찰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가을 무의 꽁지가 길면 겨울이 길다(춥다)"는 속담을 먼저 전제한 뒤, "이광재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그 속내를 이제서야 확인한 것이다. 결국 허씨가 조사를 받아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때까지 이 의원의 '외압' 의혹은 완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 의원도 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결과 이 의원이 '유전개발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직접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다.

행적 미스테리 허문석 - '모르쇠' 김세호의 입에 운명 바뀔 수 있는 이광재 의원

다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지난해 7월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에게 "유전개발 사업은 이광재 의원이 전대월씨를 허문석에게 소개해 추천하는 사업"이라고 보고했고, 실제로 이 의원이 사업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씨는 "이 의원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이후 왕씨는 김씨로부터 특별한 언급을 듣지 못했다. 때문에 왕씨 등 당시 철도청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할 정도로 이 의원의 유전개발사업 지원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부분도 허씨의 잠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거의 입을 다물고 있어 이 의원의 지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유전 의혹' 사건의 실체 규명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문석씨 송환'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검찰 발표에서도 "수사착수 직후부터 직접 또는 가족 및 친척들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자진귀국'을 설득하였음에도 허씨는 입국 후 임의 재출국의 확정적인 보장없이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찰이 외압 의혹을 풀려면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검찰 "향후에도 '유전의혹' 지속적 수사 벌일 방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전개발사업'의 실체 규명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이번 '유전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허문석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진귀국을 설득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협조를 구해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추적한 69개의 금융계좌의 자금흐름을 검토 중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자금추적을 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철도청이 지난 2004년 8월 허문석씨로부터 유전개발사업의 위험성 보상 차원에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을 제안받은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 15일 유전개발사업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허씨가 올해 1월 27일 통일부로부터 북한 건자재 철도수송 승인을 받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검찰은 허씨가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외압,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대월씨가 하이앤드 그룹을 통해 추진했던 평창지역 콘도건설시행사업 및 안양지역 아파트형 공장건설시행사업, 성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시행사업 등 운영 업체의 이상 자금흐름 및 전씨의 금융계좌를 계속 추적해 나아가기로 했다.

과연, '유전의혹' 수사 외압 실체를 완벽히 규명하는데 실패한 검찰이 끝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정리] '유전 의혹' 사항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유전 인수' 계약해제 과정에서 외압이 실재했는지 여부 왕영용씨가 서아무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부터 지난 2004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4∼5회 전화를 받고 "사업성도없는 유전개발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 그러나 전화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제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계약해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청 관계자 및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계약해제 사유는 계약체결 이후 확인된 '페트로사흐'에 대한 부정적인 실사결과에 따라 민간 사업참여자인 전대월씨의 부도 등으로 사업초기에 형성됐던 신뢰관계의 상실, 러시아 측에 지급할 주식인수 잔대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입 여부 이광재 의원이 NSC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NSC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무개 중령의 진술에서 더 이상 NSC와 철도청 유전개발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다만, 왕씨는 "허문석씨로부터 이 의원이 사안별로 NSC의 업무를 맡아 유전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NSC의 '유 중령'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허씨를 상대로 확인해야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음.

▲전대월씨와 허문석씨의 사례금 이면계약 전씨는 허씨에게 철도청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사례금 120억원 중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 2004년 8월 하순경 전씨와 허씨 사이에 리베이트 60억원을 허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배약정서가 존재함.

또, 전씨가 제출한 허씨와의 통화녹음 내용에도 허씨가 국외도피 직전인 지난 4월 2일 전씨에게 리베이트 수수약정에 관해 함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 허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왕영용씨와 허문석씨의 동업여부 왕씨와 허씨가 인도네시아 철광석사업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초기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됨.

▲전대월씨의 KCO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전씨의 채권자들은 주식매도대금지급 청구권을 양수받는 대가로 전씨에게 별도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전씨가 주식매도대금 중 일부를 정권실세 등 관련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기명씨의 유전개발사업 개입·관여 의혹 이씨는 지난해 7월 7일 문화네트워크 사무실에서 허문석씨와 함께 전대월씨를 만난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이씨가 유전개발사업에 개입·관여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개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또 이씨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허씨와 총 7회의 통화를 했고, 허씨의 국외도피일인 4월 4일 당일 통화를 했으나 허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씨의 도피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우리은행-철도청-국정원 간부 회동 관련 지난해 7월 22일 김세호씨가 철도청 임원들을 동행해 우리은행, 국정원 간부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언 간부들이 유전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문제에 개입·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전대월씨의 군인공제회, 대한투자신탁 대출 관련 의혹 전씨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군인공제회와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합계 87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금이 전씨의 개인계좌나 (주)하이앤드에 입금되지 않고 대한투자신탁의 신탁계정, 자금관리 위탁계좌에 입금돼 사용됐음.

또 대출금과 콘도분양대금 160억원의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분식회계 또는 대출금 유용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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