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씨 구속영장 청구

월드컵복표 사업 등 이권개입 혐의

등록 2002.04.19 14:18수정 2002.04.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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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복표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최동민)에 소환된 최규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영장 발부여부는 오후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D사 계열사인 B개발이 130억원 상당의 대지를 매입해 추진하던 경남 창원시 팔용동의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 도지사에게 부탁해 고도제한을 풀어주겠다며 D사로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9억5천 만원을 받았으며, 또 이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5000만원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홍걸 씨에게 4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S건설 영업사장 유 아무개 씨에게 자신이 아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관급공사를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0년에 현금 3000만원과 함께 법인 카드를 받아 3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두 사업 모두 성사되지 않았으며, 최 씨도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의 운전비서인 천호영 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게시판에 올린 글 등에서 주장한 최 씨의 이권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최 씨의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월드컵 복표사업자 선정과정 개입, 홍걸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어제 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그동안 정·관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상당량의 테이프를 입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

천호영 씨는 "최 씨가 휴대용 녹음기 등으로 중요인물들과의 대화를 항상 녹음해왔으며 이 녹음테이프가 라면상자 2개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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