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갑작스런 '직장폐쇄'
불 꺼진 편집국, 짐 싸는 기자들

[현장] 금창태 사장, 22일 '직장폐쇄' 문자메시지로 통보

등록 2007.01.22 16:32수정 2007.07.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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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노조 파업 사태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22일 직장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노조 집행부에 전격 통보했다. 직장폐쇄 조치로 농성을 풀고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는 노조원들은 사측에 의해 편집국 출입을 통제당하게 된다. 폐쇄조치 직전 소식을 접한 노조원들이 짐을 챙겨 편집국을 나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야쿠르트 그만 넣어주세요. 당분간 출근 못합니다. -고재열"

고재열 <시사저널> 기자는 A4 용지에 야쿠르트 배달 중단을 알리는 글을 써 5층 편집국 유리문에 붙였다. 그는 "이제 야쿠르트도 못 먹는구나, 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안희태 사진기자는 "군대 있을 때 위에서 검열 나온다고 할 때 정리하는 것과 똑같다"며 불룩한 배낭을 메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편집국 앞 복도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A4 용지들로 금세 비좁아졌다.

미술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등 <시사저널> 표지를 장식했던 지점토 모형이 포장지에 조심스럽게 싸여서 사무실 근처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불꺼진 편집국... "기자 일 폐쇄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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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노조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22일 전격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2일 정오께 <시사저널> 직원 30여명의 '피난'이 시작됐다. 지난 11일 파업 이후 전화나 팩스 등 사무실 집기를 이용하려면 경영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한시간 뒤인 오후 1시부터는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이 '불법 침입'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시사저널> 사측이 이날 오후 1시부터 직장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날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면서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가진 유일한 쟁의행위 수단으로,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향해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의 어떤 시설물에도 출입할 수 없다"면서 "만약 회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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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노조 파업 사태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22일 직장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노조 집행부에 전격 통보했다. 직장폐쇄 조치로 농성을 풀고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는 노조원들은 사측에 의해 편집국 출입을 통제당하게 된다. 폐쇄조치 직전 소식을 접한 노조원들이 짐을 챙겨 편집국을 나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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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로 농성을 풀고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는 노조원들은 당분간 편집국 출입을 통제당하게 된다. 편집국 입구에 있는 우편물 보관함에서 한 노조원이 우편물을 챙기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조합원들은 사무실 폐쇄 소식을 이날 오전 11시께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를 위해 충주로 MT를 가던 도중 급하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고재열 기자는 "(사무실) 정리가 필요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며 "(직장폐쇄는) 예상했던 일이라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이 폐쇄됐다고 해서 <시사저널>과 기자 일을 폐쇄한 것은 아니다"며 "사무실로 되돌아올 때는 또다른 각오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닥친 직장폐쇄 조치로 기자들은 일단 필요한 짐을 싸 집으로 옮겼다. 당장 오후부터 조합원들이 모일 장소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짐을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

1시 10분께 사무실을 방문한 사측 관계자 3명은 취재진을 내보낸 뒤 유리문을 잠갔다. 평소 잘 꺼두지 않는다는 편집국의 전기등도 꺼졌다. 편집국의 잠긴 문은 사측이 지역노동위원회와 해당 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해제해야 다시 열 수 있다.

"이유없는 '기습'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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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경영진의 직장폐쇄 조치로 22일 편집국에서 짐을 챙겨 나오던 한 노조원이 사측 관리자로부터 출입 통제를 당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시사저널> 노조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정동 사옥 앞에서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철흥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설물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편집국에서 대기하면서 사측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상태였다"며 "기습적인 직장폐쇄까지 할 이유가 없다, 회사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시사저널> 경영진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제작한 잡지를 '짝퉁'이라고 비난한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 고재열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문제가 된 기고문을 실은 <오마이뉴스>쪽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시사저널> 경영진은 용산 서울문화사에 별도의 편집국을 만들어 잡지를 제작중이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만든 잡지는 지난 899호부터 901호로, 총 세 권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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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노조원 20여명은 22일 오후1시 정동 사옥 앞에서 사측의 직장폐쇄 조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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