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이 환경훼손 방법 안내하는 기관?"

[국감-환노위] 금강유역환경청, 청양군 환경훼손 논란 집중 질타

등록 2008.10.13 17:50수정 2008.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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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비례대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가운데 '청양군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과 관련한 금강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조건부 승인이 도마에 올랐다.

충남 청양군은 2009년 10월 열리는 제61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와 관련 348억여원을 들여 실내체육관과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각각 해당 부지의 자연·생태도 1등급지에 대해 2-3등급으로 조정하는 신청을 지난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기했다.(관련기사: '산림 훼손→환경부 등급 하향', 체육관 짓기 수순? )

이에 금강환경청은 조건을 달아 청양군이 신청한 부지에 대해 각각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조정하는 안을 지난 8월 공고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청의 자연생태등급 하향조정은 부실조사에 따른 봐주기이며, 청양군은 지난해 등급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지번을 바꾸어 입목을 훼손했고, 올해에도 생태등급 1급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실제 청양군은 등급조정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5월 실내체육관부지 내 1등급지 임야를 훼손하면서 공사를 시작했고, 금강환경청은 공사시작 3개월이 지난 8월 부랴부랴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다.

이러한 금강환경청의 부실한 업무처리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민주노동당 홍희덕(비례대표) 의원은 "금강환경청이 부실한 업무처리로 청양군의 자연생태 1등급지 훼손을 방치했다"며 "그 지역은 사전환경성검토에 있어서 처음부터 부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전태봉 금강환경청장은 "그 지역은 조건을 달아서 등급조정공고를 낸 것"이라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그 지역이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1등급지 여부를 검증한 후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하지만 청양군이 그러한 검증 없이 자연을 훼손했고, 또 그러한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그것도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서야 환경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업무부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상 해당 부지는 생태자연등급 1등급지이기에 애초에 '부동의'하고 등급이 조정되면 그 때가서 협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환경청이 청양군의 사정을 너무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특히 환경청의 조건부 협의 내용 중에 환경부와 등급 재조정을 받고 나서 공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환경을 훼손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환경청이 스스로 안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환경청에 생태자연도 등급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금강환경청은 청양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공사도 생태자연도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지도 보전관리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일대 생태계가 보전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사전환경성 협의 주체인 환경청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오히려 환경청이 행정기관과 개발업자들 편들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경청이 환경보전에 대한 업무기강을 강화하고, 특히 처벌제도와 관리 권한이 미약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보강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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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전태봉 금강유역환경청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전 청장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건의를 본부에 올리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상희(비례대표) 의원도 "아무리 조건부를 달아서 협의해 준다고 해도 조건부의 수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안은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질타냈다.

김 의원은 또 "금강환경청이 생태자연등급 조정공고를 하면서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청양군이 실시한 용역은 겨우 2개월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최소한 2계절이상 조사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느냐"고 따저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렇게 나이브하게, 해이하게 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고도 환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호통쳤다.

이에 대해 전 청장은 "지적하신 사항은 규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청양군 #국정감사 #홍희덕 #김상희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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