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밤 10시로 제한하라"

교육단체·시민단체 성명 통해 대전시의회 비난

등록 2009.03.17 20:14수정 2009.03.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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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가 17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원의 교습제한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초등학생은 6시부터 밤 10시로, 중학생은 6시부터 밤 11시로, 고등학생은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사설학원의 교습제한시간을 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이찬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하고 학원업자들의 영업권만 보장하는 심야 과외교습시간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청소년들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며,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인 심야교습은 철폐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는 학부모, 학생, 교사,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학원의 심야수업제한 시간을 22시 이전으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형돈)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민보다 사교육계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대전시의회의 조례제정으로 인해 학원교습과 관련한 시간제한이 없었을 이전보다 사교육의 과도한 조장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신형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받을 선택권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사교육계의 무한이익의 보장을 선택했다"며 "또한 무너지는 공교육과 치솟는 사교육비로 대전시민의 가계가 더욱 곤궁해져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대전시민들이 부여한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부결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특히, 학원교습시간의 연장으로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교육의 쓰나미에 휩쓸리게 될 당사자인 어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학원교습시간 #심야교습 #대전시의회 #대전참여연대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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