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숨겼다 이혼당한 여자, 당신이라면?

[아름다운 얼굴 이야기] 성형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등록 2013.09.24 13:51수정 2013.10.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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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블 방송의 모프로(화성인 바이러스)에 성형을 많이 한 어떤 여성이 소개된 적이 있다.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서 성형을 했다고 한다.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녀의 말대로 길을 걷을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제작진은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물었고, 대부분이 호감보다는 비호감에 가깝다고 말했다.

성형을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터부로 느껴지기도 했고, 인위적인, 혹은 과한 느낌이 알게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처음 보자마자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성형한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마치 다른 인종을 만나면 낯설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성형을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을 '성괴'(성형괴물의 약자)라고 일컫는다. 성형한 것이 죄도 아닌데 말이다.

필자는 그동안 기사를 통해, 과도한 성형으로 인한 인위적인 느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알려온 바 있다. 이는 타고난 개성과 자연스러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지옌 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결혼 전 성형수술을 한 뒤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약 1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했다고 한다. 남편 펑씨는 결혼 후에 낳은 딸이 자신이나 아내를 닮지 않아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둘의 친자식으로 판명되었다.


불륜의 의심에서는 벗어났지만, 남편의 추궁 끝에 아내는 결혼 전에 약 1억10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더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과연 이 재판의 피해자는 남편일까? 아니면 외모를 중시여기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 성형을 한 아내일까? 이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산 가짜 보톡스와 필러가 계속 밀반입되고 있다. 이렇게 밀반입된 시술재료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필자의 병원에 찾아와서 사용을 권하면서 영업한 적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생기지만, 그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긴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여태까지 접수된 보톡스 피해 사례는 전무하다. 실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양산한 속칭 '야매 시술자'에 대한 수사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시술받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쉬쉬한다고 한다. 필자 역시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남몰래 고민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 왔다.

이들은 예쁜 건 좋지만 성형한 건 원하지 않는 이중적인 시선 속에 속앓이하고 있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남자 주인공은 '성형? 예뻐지면 괜찮지만 내 여자는 안돼!'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성형이 대중화되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중잣대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세상이 가진기준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성형을 하면 한대로, 안 하면 안 한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형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역시도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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