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보험사기 재발방지책 '뒷북'

언론보도 뒤 이틀만에 급조... 그동안 뭘했나

등록 2013.12.09 21:25수정 2013.1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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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소사육농민이 소를 쓰러뜨릴 때 사용한 윈치를 설명하고 있다. ⓒ 김동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00억 대 가축재해보험 사기사건과 관련해 정책보험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점검·지급심사·제재 등 관리감독 강화, 손해평가체계 개편 등을 담은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가 언론보도 이틀만에 급조한 재발방지책을 발표하자 "이렇게 금방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왜 가축보험사기가 만연될 동안에는 손을 놓고 있었느냐"는 목소리와 함께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충남 가축재해보험 사기 실체 드러나)

또 가축보험사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축협·낙협들의 과도한 보험가입 실적경쟁과 축산농가들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 재발방지책' 논란도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재발방지책 내용 자체가 그동안 가축재해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선 가축재해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언론에 배포한 가축보험사기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소 재해보험 특별점검 및 정기점검 강화 ▲소 손해평가체계 개편(지역조합→농협손해보험 등 보험사) ▲소 보험금 지급 전 도축확인증명서·이표 제출 의무화, 사고 소 전신사진 첨부, 다른 지역 수의사 검진 등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기 가담자 보험가입 제한 ▲대리점 계약 취소 또는 수수료 감액 ▲수의사 면허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가축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며 "현재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농협손해보험에 대해 벌이고 있는 조사가 끝나면 농식품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목적과 달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둘러싸고 축협·낙협들의 과열 경쟁이 있었다면 유감이지만 보험사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율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하는 가축재해보험 실태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가축보험사기와 관련해 경찰에 보험자료를 제출한 농협이 농식품부에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축산농가 등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수사권이 없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실태점검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0~2013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소사육농가에 모두 15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기간 소사육농가에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은 823억 원(5만4523건)에 이른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보험사기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농협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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