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황제노역'이 사라진 까닭

[판결 대 판결 ⑤] 일당 5만원 서민노역 vs. 5억원 황제노역

등록 2015.01.16 20:19수정 2015.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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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 판결'은 복잡한 법원 판결들을 알기 쉽게 정리, 비교, 분석하는 연재기획입니다. 판결 중에서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비판하거나 칭찬할 만한 판결, 서로 상반되는 판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특이한 판결 등 개인이나 사회에게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판결들을 서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 기자 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건 당위고, 현실은 어떨까. 실제로 법률은 다수의 평등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차별없이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을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말들이 많다. 그런데 내 귀에는 재벌들의 가석방과 관련된 발언이 크게 들렸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어도 법과 관련해서 재벌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를 아직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부지기수다.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일당만 해도 일반인과 재벌은 10배, 100배가 아닌, 1만 배 차이가 난다면 어떻겠는가.

일반인의 노역은 일당 5만 원으로 쳐주는 데 반해, 재벌 그룹 회장의 일당은 5억 원이었다.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믿기 싫겠지만 실제 상황이었다. [판결 대 판결]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온 재벌의 일당 5억 원짜리 판결과 어느 장애인 운동가의 일당 5만 원짜리 재판이야기다.

2014년 '황제노역' 논란 불러온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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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4년 3월 '황제노역'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500억 원대의 법인세 포탈, 100억 원대의 횡령으로 천문학적인 벌금형 판결을 받은 지역 유지가 벌금 납부 대신 하루 5억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재판 과정부터 살펴본다.

[사례 1]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그는 1981년 대주건설을 창업하고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는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을 맡게 된다. 그는 광주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시작하여 제조, 금융, 조선업을 넘어 언론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크고 작은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2007년 11월 검찰은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허 회장과 그의 지시를 따른 그룹간부 2명을 함께 기소한다.

그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인 광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허 회장은 ▲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5년 약 267억 원, 2006년 약 241억 원을 포탈하고 ▲ 회사자금을 개인통장 계좌에 분산입금 시키는 방식으로 100억 원을 횡령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 내지 조세형평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포탈액수가 합계 50,854,734,920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 허재호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대주건설의 위임전결규정을 변경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대주건설 임원)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하였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법원은 지적하였다. 법원은 허 회장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해왔고 관련자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500억 세금 포탈에 100억 횡령도 집행유예

이쯤 되면 중형이 선고될 기세다. 허 회장이 대주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모든 의사결정과 감독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다. 특정범죄가중법(8조)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특정경제범죄법(3조)도 횡령, 배임 등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 선고결과는 뜻밖이었다. 법정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형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행으로 개인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높게 샀다. 게다가 "횡령한 금액은 주주 배당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그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배당될 수 있었다"면서 횡령 범행의 가벌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갈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니 죄는 무겁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유예(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구형했다. 허 회장이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한 돈도 다 물어냈으니 굳이 벌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였다.

광주지법(제2형사부 재판장 이재강)은 2008년 12월 30일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한다. 법전에 나온 '5년 이상의 징역'은 감경된 뒤 집행유예까지 붙었고, 벌금액수도 법정형의 절반에 불과했다. 더구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환형유치 1일 환산금액은 2억5천만 원이나 됐다. 벌금 508억 원을 내는 대신 204일을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허 회장은 "형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항소한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허 회장으로선 밑져야 본전인 셈이었다.

2심, 벌금액은 절반으로 일당은 2배로 감형

그런데 2010년 1월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긴다. 2심(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장병우)은 허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액을 반으로 낮추고 일당을 2배로 올리는 '은전'을 베푼다. 광주고법은 집행유예형은 그대로 둔 채 벌금액을 254억 원으로, 1일 환산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춰 주었다. 거액의 탈세범, 횡령범들에게 종종 억대 일당이 선고된 적은 있지만, 1일 환산 5억 원은 역대 최고 액수다.

이 판결로 허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날짜, 즉 환형유치기간은 204일에서 51일로 줄었다. 1심과 비교할 때 속된 말로 '따따블' 효과가 발생했다.

2심은 형을 깎아주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11가지나 나열한다. 재판부는 ▲ 허 회장이 범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법인세, 가산세를 납부한 점 ▲ 평소 사회복지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 지역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심지어는 ▲ 빼돌린 세금을 착복하지 않고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 세금포탈 방법이 치밀하지 않은 점 ▲ 횡령한 돈을 성당 건축비용으로 기부한 점까지 유리한 양형사유로 꼽았다.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한 허 회장은 상고장까지 제출했으나 2011년 12월 대법원이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사건은 확정되었다. 수백억 원대의 세금포탈과 업무상횡령에 따른 실제 처벌은 결코 무겁지 않았다. 그마저도 허 회장이 51일 동안만 교도소 생활을 하면 벌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뒤 해외에 거주하던 허 회장은 2014년 3월 22일 귀국한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이던 그는 벌금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이때  '황제노역'에 대한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검찰은 닷새 뒤인 3월 26일 노역형 집행을 중단한다. 그 사이 허 회장은 30억 원을 탕감 받았다. 영장실질심사시 수사기관 구금 1일과 노역장 유치 5일을 합한 6일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대가였다.

검찰은 허 회장의 재산을 추적해서 벌금을 강제집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뒷북을 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그 후 허 회장은 남은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 시민들은 법의 불평등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2014년 5월 14일 벌금액수에 따른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관련 조항을 손보게 되었다. 만일 허 회장에게 개정안을 적용하였다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1000일을 넘어야 하고, 일당은 254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환형유치란?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한다. 이것을 환형유치라고 한다.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하게 된다. 벌금형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식으로 기재된다.

환형유치의 1일 환산 금액은 5만 원이 전국 법원의 대세다. '대세'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20일을 교도소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는 교도소 생활과 다를 바 없다. 단, 환형유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년 상한 규정 때문에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가 억대의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느 장애인 운동가의 일당 5만 원 '평민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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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동가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고동완


이와 대비되는 사건이 있다. 이른바 평민노역이라고 해야 할까. 주인공은 장애인 운동가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다. 1급 척수장애인 그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전과를 얻었다. 2013년에도 벌금 200만 원 형이 떨어졌다. 그에게는 중형과 다름없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2012년으로 가본다.

[사례 2] 2012년 10월 26일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연립주택에 불이 났다. 큰 불이 아니었는데도 집에 있던 여성이 질식사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그 여성은 뇌변병 장애로 팔과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김주영씨였다. 김씨는 구조요청을 했지만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벌어진 참극이었다.

박경석 대표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고(故) 김주영 노제'를 진행한 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가 적힌 영정사진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행진 시 차로를 점거하였다며 집시법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로 2013년 8월 박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박 대표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이 사건은 확정되고 말았다. 2014년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박 대표는 3월 29일 "'고(故) 김주영 노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에 반발하며 벌금형 납부 대신 자진구속을 결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검찰에 자진출두한 뒤 노역을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박 대표의 노역 일당은 5만 원이었다. 허 회장의 1만분의 1수준이었다. 벌금 2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40일의 노역이 필요했다.

문제는 그가 휠체어에서 내려오면 움직일 수 없는 척수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일반인들처럼 딱딱한 바닥에 누울 수도 없고,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그는 교도소 생활 닷새 만에 건강 악화로 노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시민이 모아준 성금으로 남은 벌금을 냈다.

박 대표는 고 김주영 노제 참석자들에게 내려진 벌금형 총액이 약 1500만 원에 달한다며 이 벌금을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벌금 액수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허 회장과 같은 거물들에게는 하루 일당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같은 벌금액수라도 경제적 차이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벌금형의 맹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일수벌금제, 집행유예 도입... 벌금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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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회장과 박경석 대표 환형유치 비교 ⓒ 김용국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자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하는 인원이 연간 수천 명인 데 반해,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직도 연간 3만~4만 명이나 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수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즉 범죄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일당을 정하고 죄질에 따라서 일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일수벌금제는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한 기관의 견해 차이와 부작용 때문에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징역·금고형에만 있는 집행유예 제도를 벌금형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노역장 유치자는 징역형 수형자와 비슷하게 생활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도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진 사람들에겐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또다른 누구에게는 가혹한 형벌이라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벌금형은 더 바뀌어야 한다.

'황제노역' 후 환형유치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형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역장유치 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당이 수억 원에 해당하는 '황제노역'이 발생하게 되고,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2014년 4월 고액벌금을 단기의 노역장 유치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고친다. 고액 벌금형 선고시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벌금액수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1000일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였다.

허 회장에게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벌금 254억 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노역장 유치기간 51일에, 1일 환산 5억 원이었지만 개정안 대로 하면 노역장 유치기간 1000일을 넘어야 하고, 1일 환산금액은 254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상한 3년 규정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고액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일당 5억 원 판결은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벌금 #황제노역 #환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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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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