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 소유 건물 '우장창창' 강제 집행

[모이] 7일 오전 6시께 철거 용역들 대기... 1시간 뒤 법원 집행관과 철거 시도

등록 2016.07.07 10:23수정 2016.07.07 11:40
5
원고료로 응원
a

ⓒ 맘상모


a

ⓒ 맘상모


a

ⓒ 맘상모


a

ⓒ 맘상모


건물주 가수 리쌍의 퇴거 요구로 갈등을 빚어온 가로수길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쯤 철거 용역들이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다 1시간여 뒤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농성중이던 서윤수 우장창창 대표를 비롯한 상인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오전 10시 20분쯤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가로수길 우장창창은 그동안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상권이 형성되면 건물주가 임대료을 크게 올려 임차인들을 내쫓는 행태다.

서윤수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으나 2년 뒤 이 건물을 인수한 리쌍이 퇴거를 요구하면서 4년 넘게 갈등을 빚었다. 결국 서씨는 그동안 지하와 주차장으로 가게를 옮겨 장사를 해왔으나, 건물주는 이마저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퇴거를 요구했고 법정 다툼 끝에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

사진 제공: 맘상모

▶ 해당 기사는 모바일 앱 모이(moi)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이(moi)란?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기사화 할 수 있는 SNS 입니다.
더 많은 모이 보러가기
#모이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종영 '수사반장 1958'... 청년층이 호평한 이유
  2. 2 '초보 노인'이 실버아파트에서 경험한 신세계
  3. 3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4. 4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5. 5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