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상인들 "리쌍-우장창창 사태 동병상련"

[현장] 건물주-세입자 대화 촉구... 서윤수씨 "2차 강제집행, 혼자 막겠다"

등록 2016.07.11 19:13수정 2016.07.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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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상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신사동 우장창창 앞에서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간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기사 보강 : 12일 오후 8시 35분]

"법대로 하면 우리도 다 쫓겨납니다."

건물주 리쌍(길, 개리)과 세입자 '우장창창'의 분쟁을 몇 년 동안 지켜본 가로수길 상인들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사동가로수길상인문화협동조합 회장 유성호 베러댄비프 사장을 비롯한 가로수길 상인 20여 명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오전 강제 집행 시도 과정에서 철거 용역과 상인 단체간에 충돌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관련기사: 강제집행 막은 우장창창 "리쌍 사과가 먼저, 싸이처럼").

가로수길 상인들 "우리도 우장창창과 같은 처지, 대화로 풀자"

상인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우장창창 사태를 바라보며 이곳을 터전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면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동병상련'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최근 일부 상가 법률이 개정됐으나 아직도 불합리하게 쫓겨날 수 있으며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강제 집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끝까지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가운데는 서윤수 우장창창 사장이 대표로 있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이번 강제 집행을 계기로 처음 나선 이들이었다.


상인들은 "우리 경험에 비춰봤을 때 상인들이 가로수길에서 장사하며 임차인이 임대인 위에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면서 "임차인은 여전히 약자이며 임대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 옆에서 우리의 이웃이 쫓겨나도 건물주에게 밉보일까 봐 근처에 가지도 못 한다"고 털어놨다.

맘상모를 비롯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덕에 지난해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등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임차인들에게 법은 여전히 먼 존재다. 이들은 "법 앞에서 우리 상인들은 여전히 마음 졸이며 임대인의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세상에는 좋은 임대인들도 많지만 불완전한 법과 환경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는 대부분 임차인의 몫이 된다"라고 하소연했다.

서윤수씨 "연예인 건물주 상대 갑질? 임차상인 권리 위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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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대표인 서윤수 우장창창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신사동 우장창창에서 건물주 리쌍쪽에 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가로수길 상인들 기자회견 직후 우장창창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서윤수씨는 "지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우장창창에서 계속 장사는 하겠지만 리쌍 쪽에서 용역들을 동원해 2차 강제집행을 하면 나 혼자서 막겠다"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7일 강제집행 무산 직후 개리씨가 거주하는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서씨는 "그동안 대리인들이 바뀌면서 오해가 많이 쌓인 만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면서 거듭 리쌍 쪽에 만남을 거듭 제안했다.

서씨는 이날 강제 집행 사태 이후 인터넷 댓글 등으로 떠도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답했다. 지난 2013년 1차 분쟁 당시 리쌍 쪽에서 이미 권리금 대신 합의금으로 1억8000만 원을 주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으로 옮겨 계속 장사하게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서씨가 연예인 건물주를 상대로 여론 몰이를 하며 이른바 '갑질 세입자' 행태를 보이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씨는 "2013년은 권리금 관련 법이 바뀌기 전이어서 리쌍이 호의를 보여준 건 맞지만, 권리금 시세가 4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절반 밖에 보상받지 못했다"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3년 전 합의한 주차장 용도 변경 요구를 리쌍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하로 가게를 옮긴 뒤 최소한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2년 만에 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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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상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신사동 우장창창 앞에서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간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우장창창은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한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이 넘어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 했다.

이같은 법을 만들 때 가로수길을 비롯한 서울 상권의 임대료 상승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지난 10일 지자체에서 상가 보증금액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임대차 70% 이상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나 부산 해운대구 등 주요 상권은 환산 보증금 수준이 다른 곳보다 높아 상당수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임차인 70% 이상에게 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윤수씨는 "개인적으로 욕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 상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 살고자 싸우는 싸움에 더는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로수길 #우장창창 #리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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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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