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대차 내부고발자 복직 결정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복직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반대할 것"

등록 2017.03.14 18:42수정 2017.03.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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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우측에서 두 번째) ⓒ 더드라이브


현대자동차의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품질강화팀 부장에 대한 복직 및 보호조치가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후 권익위)는 현대차의 엔진과 고압펌프, MDPS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나 회사에서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김 전 부장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14일 원직 복직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주까지 결정문을 현대차에 통보하고 복직 및 보호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은 "권익위 결정은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나는 결정에 따라 기쁘게 복직하고 싶지만 현대차에서 받아 주겠나.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형사고발 건도 있어서 이제부터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의 예상대로 현대차 복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권익위의 명령문이 전달되면 현대차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의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거나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아직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인터넷 사이트에 내부 자료를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던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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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 엔진 불량율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주장하는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 더드라이브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해 9월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포함한 32건의 품질 결함을 알고서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그는 또한 내수 차별과 차량 결함 은폐 등이 현대차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제보 사실이 공개되자 지난해 11월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부장을 해임했다. 김 전 부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인정과 원직 복직, 보호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뒤 이번에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김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차량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차들을 리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행 중 발생한 세타2 엔진의 깨짐이나 화재가 미국에서만 1000여건이 넘게 신고됐다. 지금 쏘나타 47만대만 리콜하고 있는데 사실은 쏘렌토나 K5, 투싼, 스포티지 등 세타2 엔진을 얹은 차가 미국에서만 180대가 넘는다. 물론 다른 엔진도 결함이 있지만, 세타 2 엔진은 다른 엔진에 비해 20~30배 이상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리콜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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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옥 현대차그룹 사옥 ⓒ 더드라이브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월에는 회사 영업 비밀 유출 등을 들어 그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김 전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대차 #내부고발자 #세타2 엔진 결함 #급발진 #국가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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