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인력 구조조정안', 절차 등 지키지 않아 부당"

금속노조 법률원,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18.06.24 19:30수정 2018.06.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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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하며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법정관리에 들어간 통영 성동조선해양 사측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 대리인인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원장 김태욱 변호사)은 법원에 '정리해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성동조선해양 사측은 지난 5월 18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냈다. 사측은 관리직 42.4%, 생산직81.3%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사내하청이 가능한 생산직들은 권고사직을 진행하며, 목표에 미달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6월 28일자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실시한 희망퇴직에는 관리직 120명, 생산직 182명이 신청했다. 사측은 남아 있는 관리직 300명 가운데 50명을 줄여 250명으로 하고, 생산직 600명 가운데 450명을 줄여 150명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6월 24일 금속노조 법률원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성동조선해양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안은 불법과 범죄행위이므로 법원에서 실행안에 대해 허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원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성동조선지회는 지난 6월 7일, 관리인이 진행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인력구조조정 계획안'이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조합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중심으로 한 회사는 노동조합의 자구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속에 '정리해고만이 살 길'이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원은 의견서에서 "구조조정안에 담긴 정리해고는 단체협약상 절차규정에 모두 위배되고, 근로기준법상 사전통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는 물론, 해고회피 방안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효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률원은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사내하청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고 그 일자리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률원은 "직접생산분야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자 노동조합활동(쟁의행위)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범죄행위"라고 의견서에서 적시했다.

법률원은 "법원이 위법한 구조조정의 실행을 허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원은 "노동조합은 국내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있을 발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며 "조선산업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한편에선 '법'의 이름을 빌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는 지방선거 다음 날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회생을 위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금속노조 법률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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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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