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렸지만…올해도 보유세 4조원 덜 걷힌다

참여연대 4일 회견서, "공시가격 세금 폭탄론은 허구 "

등록 2019.04.04 16:30수정 2019.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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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 한해만 부동산 보유세 4조 원이 덜 걷힐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데이터를 토대로 2018~2019년 주택 보유세 추정액과 실효세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1%(2078억) 증가한 1조 167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공동주택 보유세도 전년 대비 11.4%(5635억) 증가한 5조 4889억 원으로 예측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보유세 부담 변화 ⓒ 참여연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53.0%로 올렸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지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주택 보유세 추정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여전히 공시가격 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됐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4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일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부과될 보유세는 10조 7240억 원으로 예측됐다. 올해 정부 공시가격에 따라 추정한 보유세 총액(6조 6560억)에 비해 4조 681억 원이나 많은 수치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공시가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4조 681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를 100% 반영하지 못하겠지만,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여전히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세금 폭탄론'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 단독주택의 평균 보유세는 전년 대비 7000원 늘어난, 14만원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3억 미만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87.21%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3억~6억 구간(전체의 9.83%)의 단독주택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8만 3000원 늘어난 88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3억 미만 공동 주택(전체 공동주택 중 83.38%)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000원, 3억~6억 구간 공동주택(전체의 12.64%)은 9만 8000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상위 1%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증가폭이 컸다. 15억~30억 구간의 단독주택(전체의 0.12%)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590만 3000원, 30억 이상 단독주택(0.05%)은 3135만 8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참여연대는 "올해 보유세가 산술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의 0.36%에 불과한 공시가격 15억 이상 단독주택뿐"이라며 "이마저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실거래가에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뉴욕의 실효세율이 2%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데이터상 최고가격 주택의 실효세율도 0.7%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신상호

 
 
#참여연대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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