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창원 신월고등학교에 8월 2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성효
경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2차 명단을
통보받았다며 사랑제일교회 2차 명단 36명과 광화문집회 참석자 명단 928명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이 명단 자료에 대해 대조·검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2차 명단 36명 중 14명은 다른 시도로 이관해 실제 관리 인원은 2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6명은 검사를 완료했고, 모두 음성이다. 이들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5명 중 1명은 GPS 조회를 통해 '방문력 없음'이 확인됐고, 나머지 4명은 GPS를 통해 방문력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관련 2차 명단과 관련해, 경남도는 타 시도 이관 104명을 제외하면 실제 도내 관리인원은 824명이라고 했다. 이들에 대해 명단 대조 결과 824명 중 이미 검사를 받은 사람이 424명이고, 추가로 확인된 인원은 400명이다. 현재 16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양성 1명(경남 217번), 음성 117명, 검사진행 35명, 검사예정 13명이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34명이고, 소재 확인 중인 사람이 202명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32명이다. 김 지사는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비협조시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경남지역에서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1600명이 넘는다.
김 지사는 "2차 명단 통보 대조 결과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200명 넘게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 될 경우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 "비대면 예배만 허용"
방역수칙과 관련해, 김 지사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목사나 장로 등이 소속된 교회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반드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체 교회에 가급적 비대면 예배 전환을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현장예배를 해야 할 경우 50인 이하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방역수칙은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포함하여,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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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 받다 자녀까지 감염... 경남도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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