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3063화

원주서 자가격리 기간 중 2명 무단이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원주시, 경찰 수사 의뢰

등록 2020.09.01 09:29수정 2020.09.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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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모습. ⓒ 바른지역언론연대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주시 확진환자의 접촉자인 A씨는 원주에서 자가격리 중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격리지 이탈이 의심됐다.

이에 원주시가 지난 20일 원주경찰서에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원주시는 가평경찰서 협조를 받아 21일 새벽 A씨를 해당 펜션에서 격리해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킨 뒤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여주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자가격리 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B씨에 대해서도 원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원주투데이에도 실립니다.
#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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