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사업자 어려움 설명

등록 2021.01.22 12:12수정 2021.0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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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정헤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 경남도청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정헤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 된다"고 했다.

이어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법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경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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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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