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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아파트 분양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설계내역서 통해 하자 검증, 도급내역서 통해 분양가 뻥튀기 견제 가능해 진다

등록 2021.05.16 11:54수정 2021.05.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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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 권우성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6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도급 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계·하도급 내역서는 공개 못 하겠다고 버텼지만, 공공아파트 설계·도급 내역서를 공개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설계·도급내 역서 공개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견제할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 왜 그럴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달라진 SH공사

SH공사는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토목·건축·기계 등 아파트 공사비와 택지비 등을 62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이때 공개되는 분양원가는 공사예정 가격이다. 아파트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를 마친 뒤에야 알 수 있는데, SH공사는 준공내역서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6월부터 SH공사는 아파트 설계·도급 내역서까지 공개한다. 설계·도급내역서는 과거 10년 치를 전부 공개하고, 6월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설계·도급 내역서는 물론 하도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SH가 사기업 영업기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던 내용들이다.

하지만 설계·도급 내역서 공개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자, '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SH공사 관계자는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서울시와 의논해 관련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도급 내역서 공개, 공사가격 세부 검증 가능해진다


우선 설계 내역서는 아파트의 설계·단가·공종단가 등을 정리한 문서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어떤 자재를 쓰고, 수량은 얼마이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세세하게 산출하고, 총 공사금액도 산출한다. 내역서에는 건설 전문 용어가 쓰이고 공사 자재와 수량 등을 세세하게 작성해 내용도 방대하다.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 설계 내역서를 이해하면서 들여다보긴 어렵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면 꼭 필요한 문서다. 아파트 하자·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2008다16851)를 보면, "하자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 도서대로 건축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토부도 아파트 하자 관련 판정을 할 때, 수량산출 내역과 구조·설비 단가 등을 검토하는데, 설계 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만약 하자 이슈가 발생한다면 입주민들은 설계 내역서를 근거로 하자 등에 대한 보수·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 내역서는 S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 집행하는 비용 내역이다. 도급 내역서에는 아파트 세부 공정 내역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이 적시돼 있다. 도급내역서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맞춰 시공됐는지는 물론, 아파트 공사비 부풀리기 여부 등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 내역서까지 공개된다면 원청 건설사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밝혀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을 통해 챙기는 수익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2007~2011년 공공 아파트 분양을 통해 총 1조1971억, 가구당 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2012~2020년 분양한 아파트 수익은 2배 이상 급증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총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도급내역서는 이러한 수익 급증의 배경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도급 내역서를 보면 발주처가 투입한 원가와 원청건설사들의 공사 단가 부풀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분양가 거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했다.
#SH공사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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