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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육청, 서이초서 '사망교사 49재' 추모제 연다... 유족도 참석 의사

"9월 4일 오전 10시 강당서 교육청 주최로 진행... 이주호 장관도 초청할 것"

등록 2023.08.30 11:39수정 2023.08.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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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 김화빈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사망 초등교사의 49재 날인 오는 9월 4일 고인이 근무했던 서이초에서 추모제를 열기로 하고 유족도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서이초가 재량휴업을 결정하면서 서이초 강당에서 오전 10시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공식 추모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모제엔 유족과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등을 초청할 예정"이라며 "서이초 밖에서는 헌화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9월 4일 전국 교사들의 연가사용 움직임을 두고 '불법'이라고 못박은 데 대해 "오히려 (서이초에서 열 예정인 추모제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초청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입장에선)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이 문제이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할) 추모제는 공식적인 행사(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서울교육청 연락 받아, 동의했다"

유족 측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락이 왔고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의 49재를 맞아 국회 앞 추모집회를 예고해왔던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 오전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갖고, 오후 4시 30분~6시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일 추모집회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 연가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27일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 사용하는 것도 불허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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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서이초 #서이초교사 #49재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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