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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 수사관 압수수색

광주지검, 목포지청 사무실에 수사관 보내 관련 자료 확보

등록 2023.10.11 14:03수정 2023.10.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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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 안현주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내부 수사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오전 목포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수사관의 사무실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 수사관은 검경 로비를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압수물을 분석해 금품수수와 또 다른 수사관의 연루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B씨 사건에 검경과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팀에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을 추가로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와 C(6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D(44)씨로부터 검경 수사로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5억 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함께 구속 기소된 C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사사건 관계인들로부터 5회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로비 명목으로 모두 18억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는 특정했으나, 공판에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건브로커 #검경로비 #검찰수사관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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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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