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천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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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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