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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행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한다.

ⓒ금융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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