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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 최병렬
▲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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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이섭)에서 결정한 안양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1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하지만 당초 공개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지방의원 의정활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시민들이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유급제의 의정비는 초기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 출발했으나, 좀더 유능하고 참신하며 전문인의 의회진출 문호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므로써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과다 인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4천362만원 결정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9일 결정한 2008년도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사항에 따르면 월정수당 3천42만원(매월 253만5천원),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매월 110만원)을 합쳐 4천362만원(매월 363만5천원)을 받게돼 총액 기준으로 2007년 3천691만원(월 307만원) 대비 18.5%(월 671만원) 인상됐다.
여론조사 수박 겉핧기, 반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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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결과 ⓒ 최병렬
▲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결과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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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의정비 확정에 앞서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까지 시민 500여명(남 246명·여 25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통화 설문조사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질문 항목은 모두 4개 문항으로 1번 질문은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것을 알고 있는가?' 인지도를 묻고, 2번은 '지난 1년간 안양시의원 의정활동에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다.
3번 질문 항목에서는 '의정비 심위위원회가 2008년도 안양시의원 유급수준을 년 4,3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3% 인상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4번 질문 항목에서는 '2008년도 유급수준을 올해에 비해 몇 %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론조사에서 비교해야 할 현재 금액과 인상되는 금액은 빼놓은 채 잠정 결정금액과 인상률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인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해 놓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방식 또한 통과의례 의혹을 사고있다.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많다 72.6% 동결요구 63%
그렇다면 안양시민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 500명중 남성이 246명(49.2%), 여성이 254명(50.8%)으로 20-29세 20.8%, 30-39세 25.8%, 40-49세 26.8%, 만 50세이상은 27.6%이며 안양시 관내 31개동을 고르게 배분해 조사했다.
질문 1번 항목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다' 49.4%, '모르고 있다' 50.6%로 나타나고 성별로는 남성의 61.4%, 여성의 37.4%가 알고있으며 연령별로는 40-49세 65.7%가 '알고 있다'고 답하고 이어 50세 이상(62.3%) 순으로 조사됐다.
질문 2번 항목 '지난 1년간 안양시의원 의정활동에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54.2%로 가장 높고 '못한다' 20.8%, '잘모름' 15.6%인 반면 '잘한다'는 8.4%에 불과하다.
질문 3번 항목 '의정비 심위위원회가 2008년도 안양시의원 유급수준을 년 4,3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3% 인상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2.6%가 '많다'고 답하고 이어 '적당하다' 20.2%, '잘모르겠다' 4.8%, '적다' 2.4%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73.2%, 여성의 72%가 많다고 답했으며 30-39세(78.9%), 40-49세(76.9%), 50세이상(73.9%), 20-29세(57%) 순으로 많다고 응답했다.
질문 4번 항목 '2008년도 유급수준을 올해에 비해 몇 %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동결'이라 답하고 인상에 답한 경우 1-5%(16.4%), 6-10%(7.4%), 11-15%(2.2%), 16-20%(2.6%), 20%이상(1.6%), 모르겠다(6.8%)로 나타나 인상 찬성율은 30.2%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의 67.1%, 여성의 59.1%가 동결을 원했으며 동결 찬성 연령별로는 40-49세 72.4%가 가장 높고 30-39세 63.3%, 50세 이상 62.3%, 20-29세 51%의 순이며 인상에 찬성은 20-29세가 43%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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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개최한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회의 ⓒ 최병렬
▲ 지난 9일 개최한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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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2120만원 ->07년도 3691만원 ->08년도 4362만원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개최한 7차 회의에서 안양시가 리서치 회사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 지난 6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4천391만원(작년대비 19.3%, 700만원 인상)에서 0.8% 삭감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통과의례에 그쳤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4천362만원은 2007년도 현재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받고있는 의정비 3천691만원에서 671만원(19.3%)이 인상된 금액으로 시의원들이 2006년도 명예직 당시 받던 2천120만원 보다도 배가 넘는 무려 2천271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안양시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이를 의정비 결정의 변수로 적용하지 못하고 통과의례에 그쳐 결국 여론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 의정비 심의가‘자기들만의 잔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의정비 인상여부 및 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공청회도 없이 사나흘 동안 주민의견조사로 뚝딱 해치우고 주민 의견과 상반된 내용으로 결정된 것은 결정 과정의 흠결이며 나아가 주민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자부 지침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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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최병렬
▲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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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심의에 대해 세간에는 각본에 의한 연출로 까지 보는 시각이 짙다.
결국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없이 의정비를 인상하고 민의가 담긴 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한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시의회 스스로가 여론조사에 입각한 조례로 결정하라고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의정비 확정은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조례안이 효력을 가짐에 따라 동결시킬 수도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로도 얼마든지 확정할 수도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충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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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민사회단체의 의정비 인상 반대 ⓒ 최병렬
▲ 안양시민사회단체의 의정비 인상 반대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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