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정비심의 여론조사 결과 외면

안양시민 72.6% 의정비 많다 64% 동결 원해... 심의위 18.5% 인상

등록 2007.11.14 15:41수정 2007.1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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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 최병렬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 최병렬

안양시가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이섭)에서 결정한 안양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1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하지만 당초 공개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지방의원 의정활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시민들이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유급제의 의정비는 초기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 출발했으나, 좀더 유능하고 참신하며 전문인의 의회진출 문호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므로써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과다 인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4천362만원 결정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9일 결정한 2008년도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공표한 2008년도 의정비 결정사항에 따르면 월정수당 3천42만원(매월 253만5천원), 의정활동비 1천3백20만원(매월 110만원)을 합쳐 4천362만원(매월 363만5천원)을 받게돼 총액 기준으로 2007년 3천691만원(월 307만원) 대비 18.5%(월 671만원) 인상됐다.

 

여론조사 수박 겉핧기, 반영도 안돼

 

a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결과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결과 ⓒ 최병렬

기자가 입수한 안양시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결과 ⓒ 최병렬

안양시는 의정비 확정에 앞서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까지 시민 500여명(남 246명·여 25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통화 설문조사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질문 항목은 모두 4개 문항으로 1번 질문은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것을 알고 있는가?' 인지도를 묻고, 2번은 '지난 1년간 안양시의원 의정활동에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다.

 

3번 질문 항목에서는 '의정비 심위위원회가 2008년도 안양시의원 유급수준을 년 4,3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3% 인상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4번 질문 항목에서는 '2008년도 유급수준을 올해에 비해 몇 %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론조사에서 비교해야 할 현재 금액과 인상되는 금액은 빼놓은 채 잠정 결정금액과 인상률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인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해 놓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방식 또한 통과의례 의혹을 사고있다.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많다 72.6% 동결요구 63%

 

그렇다면 안양시민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 500명중 남성이 246명(49.2%), 여성이 254명(50.8%)으로 20-29세 20.8%, 30-39세 25.8%, 40-49세 26.8%, 만 50세이상은 27.6%이며 안양시 관내 31개동을 고르게 배분해 조사했다.

 

질문 1번 항목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다' 49.4%, '모르고 있다' 50.6%로 나타나고 성별로는 남성의 61.4%, 여성의 37.4%가 알고있으며 연령별로는 40-49세 65.7%가 '알고 있다'고 답하고 이어 50세 이상(62.3%) 순으로 조사됐다.

 

질문 2번 항목 '지난 1년간 안양시의원 의정활동에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54.2%로 가장 높고 '못한다' 20.8%, '잘모름' 15.6%인 반면 '잘한다'는 8.4%에 불과하다.

 

질문 3번 항목 '의정비 심위위원회가 2008년도 안양시의원 유급수준을 년 4,3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3% 인상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2.6%가 '많다'고 답하고 이어 '적당하다' 20.2%, '잘모르겠다' 4.8%, '적다' 2.4%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73.2%, 여성의 72%가 많다고 답했으며 30-39세(78.9%), 40-49세(76.9%), 50세이상(73.9%), 20-29세(57%) 순으로 많다고 응답했다.

 

질문 4번 항목 '2008년도 유급수준을 올해에 비해 몇 %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동결'이라 답하고 인상에 답한 경우 1-5%(16.4%), 6-10%(7.4%), 11-15%(2.2%), 16-20%(2.6%), 20%이상(1.6%), 모르겠다(6.8%)로 나타나 인상 찬성율은 30.2%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의 67.1%, 여성의 59.1%가 동결을 원했으며 동결 찬성 연령별로는 40-49세 72.4%가 가장 높고 30-39세 63.3%, 50세 이상 62.3%, 20-29세 51%의 순이며 인상에 찬성은 20-29세가 43%로 높았다.

 

a  지난 9일 개최한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회의

지난 9일 개최한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회의 ⓒ 최병렬

지난 9일 개최한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회의 ⓒ 최병렬

06년도 2120만원 ->07년도 3691만원 ->08년도 4362만원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개최한 7차 회의에서 안양시가 리서치 회사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 지난 6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4천391만원(작년대비 19.3%, 700만원 인상)에서 0.8% 삭감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통과의례에 그쳤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4천362만원은 2007년도 현재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받고있는 의정비 3천691만원에서 671만원(19.3%)이 인상된 금액으로 시의원들이 2006년도 명예직 당시 받던 2천120만원 보다도 배가 넘는 무려 2천271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안양시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이를 의정비 결정의 변수로 적용하지 못하고 통과의례에 그쳐 결국 여론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 의정비 심의가‘자기들만의 잔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의정비 인상여부 및 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 공청회도 없이 사나흘 동안 주민의견조사로 뚝딱 해치우고 주민 의견과 상반된 내용으로 결정된 것은 결정 과정의 흠결이며 나아가 주민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자부 지침 위반이다.

 

a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최병렬

심의위원들에게 주민여론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최병렬

특히 이같은 심의에 대해 세간에는 각본에 의한 연출로 까지 보는 시각이 짙다.

 

결국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없이 의정비를 인상하고 민의가 담긴 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한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시의회 스스로가 여론조사에 입각한 조례로 결정하라고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의정비 확정은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조례안이 효력을 가짐에 따라 동결시킬 수도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로도 얼마든지 확정할 수도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충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받고있다.

 

a  안양시민사회단체의 의정비 인상 반대

안양시민사회단체의 의정비 인상 반대 ⓒ 최병렬

안양시민사회단체의 의정비 인상 반대 ⓒ 최병렬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와 공무여행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는 이를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자료수집 및 연구비는 시.군.자치구의원의 경우 월 90만원 이내에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천320만원)이내에서 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지방의원들이 공무여행을 떠날 경우 국내 및 국외 여행시 철도.차량.비행기 이용하면서 어느 수준의 등급을 이용하고 숙박비와 식비로는 하루 얼마를 받을까. 이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기에 문제가 없다.

 

국내여비의 경우 철도는 1등급, 선박운임은 2등정액, 항공과 자동차 운임은 정액을 이용하고 현지의 일일 교통비는 2만원, 숙박은 4만6천원, 식비로는 2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국외여비로는 의장.부의장과 시의원간에 차등이 있어 의장.부의장은 항공 1등급(시의원 2등급)을 이용하고 일비 35달러(의원 30달러), 숙박비 166달러(의원 145달러), 식비 107달러(의원 81달러), 준비금으로 체류 15일미만 140달러(의원 130달러), 15일~30일미만 170달러(의원 155달러) 30일이상 195달러(의원 189달러)가 지급된다.

 

문제는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월정수당'이다.

 

인상의 요체(要諦)인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인상했느냐가 의문인 상황이다.

 

의정비 결정을 위해 동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해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5명씩 추천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 선정이 객관적인지, 공정한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는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지역에 1차로 지난 7~11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9~23일까지 2차 조사에 나선다.

 

행자부는 현지조사 결과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재의(再議)요구 지시는 물론 지자체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유사 지자체간 비교 등 분석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아울러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에 전국적으로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를 하지 않은채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떠넘긴 행정자치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또한 제도적으로 매년 10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과 같은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될 것임을 감안할 때 관련제도의 보완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할 뿐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재정상태 및 자립도 등 의정비 결정 배분 방식과 과정, 집행부와 의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심의위원 추천과 자격요건,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비율을 정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잠정적으로 지역인구 지방재정 자립도를 참작하여 의정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만만치 있다. 이에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대폭 인상에 나섰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최소한 체면치레, 명예직 당시 받아온 동일 금액, 공무원 봉급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데 등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과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율결정에 의존하기보다 자율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은 지방자치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 이념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다수 국민들은 무보수 명예직일 때의 의정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하면서 의정비 제도 자체에 대한 모순과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들이 충분한 의정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하여 의정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일면 일리는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나 되돌아보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민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대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11.14 15:41ⓒ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최병렬 대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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