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영세 어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태안재해대책특위 법률지원단장인 문석호 의원(서산·태안)은 어제(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안의 재앙적 유류오염사태의 극복을 위해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조문화 작업을 마친 ‘충남 태안해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별법을 대통합민주신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지도부가 검토 중에 있으며, 재앙적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피해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통합신당이 당론을 확정하고 본 회의에 상정을 하면 여・야 간 합의에 의한 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태안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피해지역 어가 또는 지역민들에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지급 ▲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피해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생태계복원을 위한 ‘해양환경복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구성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의 조속히 수립·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 어업권 등이 없이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한계피해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 ▲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신고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의 국고 지원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어선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적용 특례를 두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담고 있다.
2007.12.25 13:40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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