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금산축협의 노사분규가 1년3개월만에 단체협약 등을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져 일단락됐다.
금산축협 노사는 지난 1월 17일 대전지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산축협 노사간의 협상에서 단체협약과 분규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1월 21일 금산축협 2층에서 단협 등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노사화합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간에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109조 완전합의하고 유효기간 2010년 3월 20일까지 ▲계약직직원 해고자 2명 올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해고자 6명 전원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2월말까지 전액 지급 ▲ 손해배상 가압류된 조합원의 임금은 1월말까지 전액지급 ▲쟁의기간 중 발생한 모든 징계는 노사합의 후 모두 무효로 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재징계를 하지 않는다 ▲노사는 민형사상 소송을 1월말까지 모두 취하 한다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그동안 금산축협의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금산군수를 비롯한 지역의 기관장, 대전지방노동청, 축협임직원과 노조측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는 금산축협에서 노사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정현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금산축협 노사가 상호신뢰와 화합을 통하여 행복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금산축협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축협은 2006년말부터 단체협약 체결이 만료되자, 단체협약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불인정과 노조간부 전원해고 등 노사갈등을 겪어오다, 작년 말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전원 복직 판정 등으로 노사 간에 대화가 시작되어 올 1월 17일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2008.01.21 14:17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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