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문자활자 문화가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한 지식과 지혜의 계승 및 향상, 그리고 풍요로운 인간성의 함양과 건전한 민주주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문자활자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활자문화 진흥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기해 지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활력 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문자활자 문화’라 함은, 활자와 기타 문자를 이용해 표현된 것(이하 문장이라 함)을 읽고 쓰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적 활동, 출판활동 및 문장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 출판물 등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1>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은 모든 국민이 자주성을 존중 받으며 평생에 걸쳐 지역, 학교, 가정, 기타 다양한 장소에서 거주 지역, 신체적 조건, 기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풍요로운 문자활자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야 한다.
<2>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있어서는 국어가 일본 문화의 기반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학교 교육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자활자 문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읽기능력과 쓰기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는 언어능력 함양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춰 문자활자 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가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체제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역의 문자활자 문화 진흥) : <1>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은 도서관 봉사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립도서관이 주민에 대해 적절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의 충실 등 인적 체제의 정비, 도서관 자료의 충실화, 정보화의 추진 등 물적 조건의 정비, 기타 공립도서관의 운영 개선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도서관의 일반공중 개방, 문자활자 문화에 관련된 공개강좌의 개설, 기타 지역의 문자활자 문화 진흥에 공헌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앞의 제 3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에서의 문자활자 문화 진흥을 위해 문자활자 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8조(학교교육에서의 언어능력 함양)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교육에서 언어능력의 함양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의 보급과 기타 교육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교원의 양성과 연수 내용의 충실화 및 기타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교육에서의 언어능력 함양에 필요한 환경 정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사서 교사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타 직원의 충실화 등 인적 체계의 정비, 학교도서관 자료의 충실화와 정보화 추진 등 물적 조건 정비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9조(문자활자 문화의 국제교류) : 국가는 가능한 다양한 나라의 문자활자 문화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문자활자 문화의 해외 발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그 문화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외국 출판물의 일본어 번역을 지원하고, 일본어 출판물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하며, 기타 문자활자 문화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학술출판물의 보급) : 국가는 학술 출판물의 보급이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술연구 성과에 대한 출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문자활자 문화의 날) <1> 국민 일반에 널리 문자활자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자활자 문화의 날을 정한다. <2> 문자활자 문화의 날은 10월 27일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자활자 문화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재정상의 조치 등)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자활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일본 국회 '문자활자 문화진흥법' 작성자 호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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