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정정보도' 판결, 고법 간다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MBC 항소... MBC 노조 "당연한 결정"

등록 2008.08.21 11:31수정 2008.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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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 MBC

MBC . ⓒ MBC

MBC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MBC는 21일 오전 중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낸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판결한 바 있다. MBC 항소 결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PD수첩> 정정 및 반론 보도 소송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진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MBC 경영진의 항소 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MBC 경영진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원칙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능희 전 <PD수첩>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구인과 MBC 압수 수색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앞으로 "정치적인 표적 수사와 언론탄압으로부터 노조원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08.08.21 11:31 ⓒ 2008 OhmyNews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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