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이성재·이현세씨 재심 무죄

등록 2008.09.18 15:23수정 2008.09.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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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2명이 3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성재(79) 씨에게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조서 작성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긴급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 법인 유신헌법 53조가 1980년대에 폐지돼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현세(59) 씨에게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 씨 등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4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올해 1월에도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25명 중 19명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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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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