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역 세입자들, 자기 권리 스스로 찾아야"

안양시 박달동·안양2동 상인들, 뉴타운 관련 강연회 개최

등록 2009.01.18 15:32수정 2009.0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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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타운 강연회

뉴타운 강연회 ⓒ 이민선

뉴타운 강연회 ⓒ 이민선

 

뉴타운 지구지정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양시 박달동, 안양2동 상인들이 1월 17일 오후 6시 뉴타운 관련 강연회를 개최 했다. 강연회 내용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에 관한 것이고 강사는 민주노동당 서울 용산구 위원회 남기문 부위원장이었다. 남 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해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강연회를 개최하기까지 '난관'도 있었다. 강연회 홍보 플래카드를 구청에서 두 번이나 철거  했기 때문이다. 처음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1월 5일)는 이틀 후에 구청에서 철거했고 두 번째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1월 13일)는 하루만인 14일에 뗐다.

 

상인들은 "다른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는 1년이 지나도 떼지 않았는데 '뉴타운 설명회' 플래카드는 어째서 단 하루 만에 철거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남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없었고, 알아서 이주 하겠거니 하는 식 이었다"며 "정당하게 보상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들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영업 손실 보상금은 종업원 3명 분 석 달 치 월급과 만약 영업을 했으면 벌었을 예상 소득인 '감소상당액' 3개월 치. 또 다른 곳에 비슷한 가계를 개업할 때 드는 이전 광고비와 개업비다. 영업 손실 보상금은 감정 평가로 결정된다.

 

서울에서 재개발을 할 때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 권리마저 '조합'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보상만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게다가 권리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권리금이란 것은 상인들 간의 거래일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주거세입자는 임대주택과 주거 이전 비, 동산 이전 비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받으려면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명령 개시일 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주거 이전비(동산이전비 포함)는 사업시행인가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임차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거 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4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해당 구역 내. 외에 소재한 임대 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등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도 스스로 찾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남 부위원장은 이것을 "법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찾을 수 없다"는 말로 표현했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 노력 할 때만 찾을 수 있다는 것.

 

상인들, '뉴타운 개발' 불안하기만...

 

a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구 위원회 부위원장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구 위원회 부위원장 ⓒ 이민선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구 위원회 부위원장 ⓒ 이민선

 

강연회 시작 전 상인들을 만나 '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 들어봤다. 박달시장에서 슈퍼를 경영하는 윤성주씨는 뉴타운이라는 말을 2년 전 TV에서 들었다고 한다. 또, 박달동 시장 부근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 됐다는 사실도 2년 전 알게 됐다. 자신의 생계터전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어요. 두려움이 앞섰지요.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장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상금을 원하는 만큼 주지도 않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는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뉴타운을 안 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윤씨는 6년 전 슈퍼를 인수할 때 권리금만 1억6천만 원을 줬다. 때문에 보상금을 1억6천만 원은 받아야 본전이다. 받을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서 최초 권리금을 받고 싶지만 아직 보상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윤씨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은 현재 주민들 간 찬반이 엇갈린다고 한다. 찬성하는 주민은 대부분 건물주 들이고 반대하는 주민은 대부분 세입자 들이다. 또, 건물주 중에도 세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뉴타운 개발을 반대 한다고 한다. 개발이 시작되면 당장 생활비를 조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달동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조혜자씨는 손님들 입소문을 통해서 '뉴타운'이란 단어를 들었다. 조 씨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이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조혜자 씨 본인은 갑갑하기만 하다.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이곳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장사라는 것이 일단 터 잡고 시작하면 그곳에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이 끝나서 아파트 상가가 들어서면 가계 임대료 등이 크게 올라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조씨가 이곳에 가계를 차릴 때 들인 비용은 약 1억원 정도다. 하지만 아파트 상가 1층에 같은 평수로 가계를 차리려면 최소한 3~4억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것.

 

이날 강연회에는 서울 용산 지역에서 실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세입자들도 참여했다. 용산 세입자 대책위 기획실장 조희광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용역이 아니라 두려움과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며 "서로 믿고 싸워서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회는 박달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주최했으며 상가 세입자들과 상가 주인 약 50명이 참여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양뉴스와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2009.01.18 15:32ⓒ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안양뉴스와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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