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세 소녀 2명 동시 성폭행... 파렴치한 검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감금·성폭행... 청소년 성매수 남 11명 소환 조사 중

등록 2009.04.16 15:14수정 2009.04.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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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와 14세의 어린 소녀들을 여관으로 끌고 가 동시에 성폭행한 파렴치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이 소녀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1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5일 인터넷 채팅,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피의자 김 모(31)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3월 11일 밤 11시경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길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13세)과 B양(14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김 씨는 두 소녀들에게 "조건만남은 왜 하느냐", "난 경찰이다", "내가 너희들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경찰서로 가면 너희는 소년원 간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면서 약 2시간 반 동안을 논산 일대 60여Km를 끌고 다니며 차량 안에 감금했다.

김 씨는 또 피해자들의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며 차량 안에 있던 '펜치'를 들어 폭행하려고 위협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끌고 다니다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한 모텔로 이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를 흥분 시켜라, 잘하면 1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애무를 강요했다. 이후 김 씨는 이를 거부하는 A양을 강간하고, B양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의자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신고할 것으로 대비해 현금 5만원을 주고, 돈을 받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동생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 청소년들이 지난 해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 남 1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성년장성폭행 #조건만남 #대전경찰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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