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부적절하지만..."

법관들, 신 대법관 거취 문제 입장 표명 안해... 기피신청 1건 재배당 뒤늦게 확인

등록 2009.04.21 16:11수정 2009.04.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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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20~2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 심규상

20~2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 심규상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전국 법관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산회했다. 

 

20~2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는 신 대법관이 부적절하게 재판에 개입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21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요 관심사항 중 하나인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사들이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해 논의 자체를 벌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공보관은 그러나 신 대법관과 관련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일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과 대법원과 일선 법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오 공보관은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법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 설치와 관련 규칙 개정,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부를 맡을지를 결정하는) 사건배당 예규의 대폭 수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21일 오전 신 대법관이 예정에 없이 천안 법관 워크숍 자리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은 없다"며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격려 차원에서 간 것 같고 법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법관에게 배당된 2건의 촛불집회 사건 중 1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오 공보관은 이날 "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기피신청이 접수된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 사건'을 약 2주 전 다른 재판부(대법원 1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모씨는 지난해 5월 촛불집회와 관련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고심 주심을 신 대법관이 맡게 되자 기피신청을 제기했었다.

2009.04.21 16:11ⓒ 2009 OhmyNews
#전국법관회의 #신용철 대법관 #촛불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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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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