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터넷언론 게시판 실명인증제 '합헌'

합헌 7명 "선거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것" vs 위헌 2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록 2010.02.26 17:58수정 2010.0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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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인증'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박OO씨는 2008년 4월 제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자신의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8년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사단법인 참세상은 참세상이 발행하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관할 선관위원회로부터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참세상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옛 공직선거법 제86조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와 실명인증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대·송두환 위헌의견 "수사편의 위한 사전규제"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오히려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며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재판관은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의 글'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글과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제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방과 비실명방으로 구분하고 비실명방의 경우 경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의 제재수단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익명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2.26 17:58ⓒ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실명인증 #인터넷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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