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용인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이승언 대원이 배수대민지원활동 중 사고로 끝내 순직했다. 이후 "(이승언 대원의) 대민지원업무가 소방의 업무범주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들어있지 않아 순직, 보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관의 업무는 국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잠긴 문 따기, 말 벌집제거, 애완견 찾기, 어르신들 병원 모셔다드리기 등이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이런 대민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업무수행은 항상 긴급함과 위험성이 상존한다.
당연히 출동대기중인 소방관이 119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면 소방관업무수행중이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2호 '라' 목 "소방공무원이 재난 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충동,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중 입은 위해"에 해당돼 당연히 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44.2배)과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35.75%)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법')에서의 '순직군경'에 해당돼 보훈연금(월 94만원 정도)을 유족들이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안전 때문에 목숨을 바친 대가를 금액으로나마 보상받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7년 7월 27일 소방공무원 제14조2(보훈관련) 제1항이 개정돼 혜택이 폭 넓어졌음에도 관계 기관은 이를 소극적, 협의적으로 해석 故 최태순(2007.12.27) 김종귀(2008.7.4) 이철권(2008.7.21) 차주문(2008.11.14) 대원에 대해 공무상사망으로만 인정(국가유공자로서의 순직공무원으로만), 보훈연금은 물론 위험직무수행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기관의 처사는 개선돼야 한다. 소방의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은 유족에게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