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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체류허가 취소 규탄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는 미셸 위원장 ⓒ 이주노조
▲ 지난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체류허가 취소 규탄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는 미셸 위원장
ⓒ 이주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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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과 노동운동이 후퇴하고 있다는 유엔 실태 보고서들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월 10일 자로 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39)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2006년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해 합법적인 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의 미셸 위원장은 2009년 7월 이주노조위원장 취임 이후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변해 왔다.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는 그동안 노조 위원장이 2년 임기를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기 안와르 위원장은 취임 20일 만에 표적 단속돼 1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복역하다 출국했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에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모두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이었다.
반면 미셸 위원장은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위원장이 됐으나 결국 임기를 4개월가량 남기고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출국명령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로부터 표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서에 따라 3월 7일까지 출국해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돼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 10일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국명령서에 따르면 미셸은 3월 7일까지 출국해야 한다.
이어 "일감이 없어 일을 못했다"거나 "사업부진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는 미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고용허가 취소일인 12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허가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한 것인 만큼 '표적단속이자 노조활동 탄압' 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셸 위원장과 이주노조 측은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미셸은 "구직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13일 동부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때 역시 위반 사실을 지적받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일거리가 없어 일을 못한 사실 때문에 위장취업으로 몰아붙이고, 취업허가를 취소하고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미셸 위원장의 변호인인 윤지영 변호사는 "노조위원장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는 있었지만 위장취업은 아니"라고 밝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을 못한 것은 미셸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2005년 이주노조 설립 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표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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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이주노조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7월 25일부터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유성호
▲ 미셸 이주노조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7월 25일부터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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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정부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되고 있던 2006년 2월 23일자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함께 사회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나, 현행 노조법상 외국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국제기준·외국의 사례를 볼 때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입법정책에 따른 제한'이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단적인 예가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이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후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단속하고 강제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는데, 합법체류자인 미셸 위원장 역시 정부의 입법정책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입법정책의 근거는 헌법인데 헌법은 이주노동자 노동3권의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여기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업 중에 있는 자도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노동자로 보는데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노조법상 노동자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인원 제한도 없고 내외국인 구분도 없다. 헌법 제6조 2항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제111조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놓았으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모든 법 논리는 상식선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국가 입법정책에 따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사회권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자유권'이나 '평등권'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생으로부터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권리라기보다는 경제·문화적 권리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3권은 자유권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향상은 국적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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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위원장(자료사진) ⓒ 유성호
▲ 미셸 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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