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중생 성폭행 사건, 형사법원에 재송치하라"

여성·장애인단체들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법원이 가해자 입장 대변하나"

등록 2011.11.16 14:43수정 2011.1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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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일 오전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열린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 엄정처벌촉구 기자회견' 장면.

16일 오전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열린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 엄정처벌촉구 기자회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해 5월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여성·장애인단체들이 법원의 선고연기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엄청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담위원회 소속 각 지부 성폭력상담소와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단체는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가해자들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더니, 선고마저 가해자들의 기말고사와 수능시험을 이유로 연기해 사건 발생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에서는 눈물로 잘못을 반성하더니 가정법원에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원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들의 장래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려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5월 대전지역에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적장애여중생 1명을 충남고, 대전고, 보문고, 중앙고 등 일반계 고교 4개교 학생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소위 '돌림 빵'으로 집단 성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아래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며 "그러나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사건이 사정지원으로 송치되자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곧 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도가니 열풍에 휩싸여있고,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가정법원은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미루고, 가해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고대 성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출교를 당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건 발생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은 사법시관의 재판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밝혀지고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자들이 지금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시교육청이 끝내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가해자들만을 감싼다면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16일 오전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열린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 엄정처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16일 오전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열린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사건 엄정처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혜정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의 인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만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이들이 제대로 교화되지 못한 채 이 사회의 중요한 요직에 가게 된다면, 제2 제3의 도가니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만승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도 "형사법원에서는 펑펑 울면서 반성한다던 가해자들이 가정법원에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사법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듯이, 가정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은 당연히 형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교육청 정문으로 이동해 '대전지적장애여학생 성폭력사건 규탄 집회'를 열어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고교생 16명이 2개월 여 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 등에서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올해 2월 가해자들을 가정지원으로 송치했다.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고,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해자들의 '수능시험'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12월 27일로 연기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여성장애인성폭력 #여성장애인 #대전가정법원 #여중생 집단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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