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지난 16일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YMCA
'서울YMCA'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주)골드윈코리아의 노스페이스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스페이스 본사가 백화점, 대리점, 전문점 등 각 유통단계로 넘어간 상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노스페이스는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회사 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 판매 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또는 정책)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수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간사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각 대리점이 가격을 낮게 팔 수 있는 행위를 본사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위반이 있을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스페이스 고발을 이끈 한석현 간사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노스페이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최근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와 관련한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비뚤어진 계급의식, 가계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오래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국내 고가 전략 등 부당한 가격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고발의 배경이다." 이처럼 법적 준수 사안임에도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 간사는 "노스페이스 등 일부 브랜드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하는 이유는 브랜드가 '고급화 전략'을 통해 가격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대리점 등이 싸게 팔면 고급화 전략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이 본사의 판매가격 유지 지시를 어겼을 시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간사는 "물품수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노스페이스 대리점들은 '이월상품 할인 및 시즌할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간사는 "서울YMC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사의 가격 조건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노스페이스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간사는 "아직 노스페이스 측 반응이나 대응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재료가 다르니 미국보다 2배 값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