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내용이 다르죠?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보고대회에서 들은 내용과 보도 내용 달라

등록 2012.11.24 12:17수정 2012.11.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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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철탑농성 38일차 때는 촛불문화제 대신 22일 오후에 있었던 현대차와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특별교섭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장면.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철탑농성 38일차 때는 촛불문화제 대신 22일 오후에 있었던 현대차와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특별교섭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장면. ⓒ 변창기


저는 지난 2000년 7월 3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를 통해 수동변속기 엑슬기어 생산라인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자동차 부품을 적재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며 10여년 일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말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노조탈퇴하라."는 강요에 못이겨 노조를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 3월 15일 공정합리화 공사에 들어간다며 정규직은 1년 유급휴직이 주어졌고, 그 공장에서 일하던 수십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찍 소리 한 번 못내지르고 정리해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같은 해 7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과 동시에 부당해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가 정리해고 되기전에 판결났더라면 좋았을것을요. 아쉽게도 제가 정리해고 당한지 4개월 후에 대법원 승소 판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도 억울했던 저는 '현대차 불법파견' 소식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금속노조는 저를 부당해고자로 인정하여 조합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절차를 밟아 노조원으로 가입했으며 비정규직 노조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정규직 전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진행하는 철탑농성장 사수 촛불문화제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말-


지난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려고 일용직 일을 마치자 마자 서둘렀습니다. 현대차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아 부득불 철탑에 오를수 밖에 없었다는 최병승, 천의봉 두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23일부로 철탑농성 38일 째가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저지르고 있다고 판결했으니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현대차는 그 법마저 지키고 싶지 않은지 아직도 변화의 기운을 느낄수 없습니다.

a  지난 11월 22일 목요일 철탑농성 37일차에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대차 오셔서 촛불문화제에 함께 했습니다. 투쟁기금도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라고... 다시 밀양으로 떠나시기전 철탑에 오른 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목요일 철탑농성 37일차에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대차 오셔서 촛불문화제에 함께 했습니다. 투쟁기금도 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라고... 다시 밀양으로 떠나시기전 철탑에 오른 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 변창기


38일 째 되는 날은 촛불문화제 대신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내용을 가지고 보고대회를 하였습니다. 22일 목요일 오후에 교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현제 금속노조 현대차지회장이 나와 교섭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크게는 변화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병승 동지에 대해 12월 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정규직으로 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이미 정규직이라 했는데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끝나는 것을 왜 신규입사처럼 서류를 내야 합니까? 그리고 현대차는 최병승 동지 개별소송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우릴 기만하고 있는거 맞지요?"

현대차는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고용시켜주는 조건으로 철탑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합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안을 기만적인 안으로 받아 들일수 없다고 결론짓고 다음주 중 경고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음주엔 현자노조가 정기 대의원 대회가 맞물려서 교섭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고대회는 파업결의대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a  교섭 다음날인 11월 23일 금요일 석간 신문에 난 특별교섭 보도 제목.

교섭 다음날인 11월 23일 금요일 석간 신문에 난 특별교섭 보도 제목. ⓒ 변창기


집회 끝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신문을 3종류나 오려서 보여줍니다. 모두 오후에 나오는 신문이었습니다. 모두 '정규직 고용'에 촛점을 맞춰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언론보도용 자료을 인용했는지 '이번 판결은 최병승 1인의 판결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국한,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해석 하지 말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최병승씨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최병승씨는 개인판결로 축소하는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비정규직 노조 게시판에 심경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최병승 씨는 신문 보도내용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병승 씨는 신문 보도내용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변창기


"현대차는 제발 상식적으로 사고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판결"이라고 하면서 11월 23일 현대차에서 발행한 '함께가는 길'을 반박했습니다. 함께가는 길은 최병승씨가 조합원에게 보내는 글 내용 중 "최병승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내하청을 인정하는 것" 이란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승씨는 "그러나 정작 판례마저 무시한 것은 현대자동차"라고 꼬집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반박 소식지를 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6대 요구 일괄제시 촉구 3지회 경고파업 결정' 했다고 소식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는 그동안 시간끌기와 꼼수교섭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한 교섭이 11차에 이르도록 회사가 제시한 것이라곤 겨우'최병승 1명 복직'뿐이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신규채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며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노조 3지회가 공동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할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  '투쟁하는 자 쟁취한다!' 대법판결 승소한 최병승 씨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펄럭이는 깃발에 쓰여진 글귀 보니..."법 위에 잠자는 자 아무것도 쟁취할수 없습니다. 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수 있습니다."

'투쟁하는 자 쟁취한다!' 대법판결 승소한 최병승 씨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펄럭이는 깃발에 쓰여진 글귀 보니..."법 위에 잠자는 자 아무것도 쟁취할수 없습니다. 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수 있습니다." ⓒ 변창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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